저작물에 붙는 저작권 표기에 따라 허용 범위, 허용 기준 등이 정해집니다.
국제적으로 쓰이는 Creative Commons License와, 한국의 공공누리를 소개합니다.
1. 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공식 웹사이트: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사이트 <코드>: ccl.cckorea.org
유형: 저작권 없음은 CC0으로 표기하며, CC라이선스는 4개의 이용조건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ccl.cckorea.org/about/)
특징: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자가 분명하여 라이선스 확인이 쉬운 국내외의 많은 저작물이 등록되어있어 이용이 간편하다.
-내 저작물에 삽입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만들 수 있다.
-CC 1.0, CC 3.0 등 뒤에 붙는 숫자는 개정에 따른 것이며 숫자가 클 수록 최신 버전이다.
-CC0(저작권 없음)의 경우 아래와 같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사이트에 (ccl.cckorea.org/application/choose/) 음악, 동영상, 웹사이트 등 저작물 종류에 따른 표기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2. 공공누리
www.kogl.or.kr/info/license.do
유형: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특징
-공통적으로 모든 유형이 '출처표시' 를 요구한다.
-한국어로 검색할 때 검색결과가 정확하며 저작물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가장 자유로운 유형인 제 1유형은 아래와 같다.
공공누리 유형안내 | 공공누리 소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
www.kogl.or.kr
특히 폰트의 경우는 무료 배포했더라도, 어플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가 있어
세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나마 저작권 표기가 있다면 확인하면 되지만
저작권 표기가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 직접 문의해서 이용 목적을 설명하고 원저작자 또는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고, (당연히) 교육적/비상업적 이용이라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음원/영상/이미지 등을 업체에 의뢰하여, 외주를 주어 제작하게 되고
그 경우 값을 지불한 쪽이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m.blog.naver.com/himinwho/220846679496)